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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단1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8. 19:3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 손님으로 찾아온 D 등에게 캔 맥주를 판매하고, E 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