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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동면 쪽에서 좌회전하여 E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에서 나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9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엽 및 측두엽의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고, 피고인 사고 후 뉘우치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