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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124368

상속채무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5,786,131원과 그중 63,449,464원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