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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0:3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아피스낚시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