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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나9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2016. 4. 14. 원고가 전체 수작업으로 생산한 6말 용량의 옹기(이하 ‘이 사건 옹기’라 한다) 60개를 운반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옹기 25개가 완전히 파손되고, 이 사건 옹기의 뚜껑 16개가 파손되었는데, 이 사건 옹기의 1개당 가격이 650,000원, 그 뚜껑 1개당 가격이 100,000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통비 등을 지출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850,000원[= 재산상 손해 17,850,000원(= 전체 파손된 옹기 25개×650,000원 파손된 옹기 뚜껑 16개×100,000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6. 4. 14. 이 사건 옹기 60개를 운반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옹기 25개가 전체 파손되고, 이 사건 옹기의 뚜껑 16개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먼저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2. C에게 이 사건 옹기 60개를 1개당 450,000원, 합계 2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 사건 옹기 60개를 생산하였고, 피고가 C에게 위 옹기를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옹기 25개의 파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11,250,000원(= 25개×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옹기의 개당 가격이 65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