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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5096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중흥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93,622,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7. 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7개동 669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중흥건설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6. 1. 20. ~ 2007. 1. 19.(1년) 331,717,320 2 C 2006. 1. 20. ~ 2008. 1. 19.(2년) 331,717,320 3 D 2006. 1. 20. ~ 2009. 1. 19.(3년) 497,575,980 4 E 2006. 1. 20. ~ 2011. 1. 19.(5년) 248,787,990 5 F 2006. 1. 20. ~ 2016. 1. 19.(10년) 248,787,990 합 계 1,658,586,600 1) 피고 중흥건설산업은 2006. 1. 11.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