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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나9797

컨설팅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반소원 고)...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C태권도 체육관’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개료(컨설팅 비용)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16. 원고의 중개로 D에게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F태권도 체육관’을 권리금 6,000만 원(계약금 400만 원, 2013. 10. 14. 중도금 2,600만 원, 2013. 10. 18. 잔금 3,000만 원 각 지급 약정)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6. 피고로부터 ‘F태권도 체육관’ 중개료 300만 원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9. 25. 원고의 중개로 G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H 상가 지하2층 201호에 있는 ‘C태권도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을 권리금 1억 5,000만 원(2013. 10. 14. 계약금 1,000만 원, 2013. 10. 28. 중도금 6,500만 원, 2013. 10. 31. 잔금 7,500만 원 각 지급 약정)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하였다. 이 사건 양수계약서의 ‘기타’란에 ‘계약금 지급일(2013. 10. 14.) 금액(일천만 원 정), 수수료 지급일도 동일함(오백만 원 정)’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25. 원고에게 ‘2013. 10. 31.까지 수수료 잔금 5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3. 10. 10. G의 대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금에서 중개료 750만 원을 제하고, G에게 나머지 계약금 250만 원을 주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아래

나. 1)항과 같이 속였다면서 이 사건 양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지불각서로 정산된 중개료 금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