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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269907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8.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및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도 소매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 문 및 구축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 주식회사 내 컨텐츠 중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품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 조 ( 계약의 목적) 본 계약에 있어서 을( 원고, 이하 같다) 이 갑( 피고, 이하 같다 )에게 납품할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도의 적인 상거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정의) 본 계약에 있어서 ‘ 물품’ 이라 함은 갑의 ‘rGate Standard Pack’ 및 옵션 제품으로 정의한다.

제 3 조 ( 계약기간) 1) 본 프로젝트 및 계약 기간은 2017. 9. 1.부터 2017. 12. 8.까지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양사의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 계약 목적물 및 계약 금액) 7) 총 계약금액 : 240,000,000원 제 8 조 ( 물품 검수 및 지체 보상금) 5) 을이 납품기간을 초과하여 물품을 인도한 경우, 갑은 지체 1 영업 일당 계약금액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일정을 조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체 보상금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 조 ( 대금 결제 방법) 을은 총 계약금액에 대해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20%, 30%, 50% 로 분할 청구하고, 갑의 결제 기준에 따라 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 현금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제 9조에 따른 착수금으로 48,000,000원(= 240,000,000원 × 20%) 을 지급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8. 23.까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