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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6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위조 대한민국 여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9.경,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프랑스 등으로 입국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외국에 밀입국시키는 알선브로커인 K으로부터 ‘중국측 브로커가 모집한 중국인들을 인솔하여 위조 여권으로 미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에 입국시켜 주면 중국인 1명당 1,000달러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4고단1261(피고인 A), 2014고단543 중 일부(피고인 C)]

1. 2013. 10. 5.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2013. 9.경 K으로부터 ‘중국을 출발하여 홍콩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한 후 일본,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할 중국인 조선족 여성 2명(20대 1명, 30대 1명)을 인솔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13. 9. 25.경 K의 지시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3. 9. 26.경 중국 북경 왕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권위조 브로커로부터 L, M 명의의 위조된 대한민국 여권 2장을 건네받았고, 2013. 9. 28. 중국 북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그 날 중국에 입국한 피고인 C에게 위 위조 대한민국 여권 2장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위조 여권을 전달받은 피고인 C는 2013. 10. 3.경 중국 북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중국인 2명과 함께 홍콩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중국을 출발한 후 항공기 내에서 마치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M, L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위조 여권들을 그들에게 건네주어 홍콩에 입국시켰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3. 10. 5.경 05:00경 위 중국인들로 하여금 M, L인 것처럼 위 위조 여권과 M, L 명의의 KE608편 탑승권으로 홍콩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다음, 그곳 환승구역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