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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LS6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15. 02: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LS6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모란 고가도로를 수진 역 쪽에서 탄 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7 세),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L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