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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동해시법원 2017.08.29 2017가단29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9차전110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8. 소외 동원캐피탈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소외 한국기업금융자문, 한유자산관리 등 여러 회사에 순차 양도되었고, 소외 삼인자산관리가 2008. 9. 5.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삼인자산관리는 2009. 4. 3. 이 법원 2009차전110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4. 16.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위 지급명령은 2009. 5. 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후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03. 10. 8. 변제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상법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출금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그 신청 당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상태였다.

따라서 위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원고에게 단순히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의 사유, 즉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