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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27 2018누45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1. 공군에 입대하여 2009. 2. 17. 전역한 자로, 2007. 1. 24. 행군을 하던 중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26. 피고에게 신청 상이를 ‘좌측 팔꿈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의무대 및 민간병원 진료기록상 행군 중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 부상을 입고 입원하여 ‘좌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 의증 요골두 골절’ 진단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손상’은 광범위한 표현으로 주관절 부위에 기능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병명으로 보기 어렵고, 의무대 진료기록지상 확진된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외래병원에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염좌’는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공무 관련 상이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전역 후 내원하여 받은 진료기록은 신청상이의 군 공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