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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6 2018고단19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8. 2. 1.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메뉴판에 호주산 소대창 및 뉴질랜드산 소곱창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외국산 식육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국내산 식육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매출내역확인),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호주산 소대창이 약 1,280.96kg, 뉴질랜드산 소곱창이 약 694.8kg[대창구이와 곱창구이의 음식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합계 약 132,365,708원{= 82,340,108원(호주산 소대창 약 1,280.96kg × 1kg 당 가격 64,280원) 50,025,600원(뉴질랜드산 소곱창 약 694.8kg × 1kg 당 가격 72,000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쇠고기부산물 중 곱창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곱창의 경우 같은 기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판매한 총 매출액은 386,405,412원이다), 피고인이 판매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위 판매가격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