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8 2016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2. 12.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2. 19:2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