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2. 12.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2. 19:2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