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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1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46』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점’ 내 D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3:06경 위 D대리점에서, 예전에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인 피해자 E가 휴대전화 사용법을 물어보기 위해 방문하자, ‘휴대전화를 살펴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F)로 ‘원스토어’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8. 13:4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40,8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 및 모바일 티머니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점’ 내 D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여 휴대전화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대리점에서, 예전에 고객 E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면서 건네받은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