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21 2017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17:08 경 용인시에 있는 ‘ 둔전 만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도척면 도 척 로 335에 있는 ‘ 이 모네 포차’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보상 보장법(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때,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피 혐의자 단속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