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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7. 4. 23:50경 수원시 장안구 C나이트 안에서 춤을 추던 중, B이 피해자 D(남, 47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B은 테이블위에 있던 불봉을 들어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1회 때렸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머리를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 F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배와 우측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오른쪽 아래 갈비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G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배와 우측 팔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