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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5363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4. 12. 15. 계약기간을 2014. 12. 15.부터 2015. 12. 15.까지로 정하여 물품납품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전자담배 관련 물품들을 구매납품받았다.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5조 (물품의 반품) ①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납품 받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을”에게 반품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반품을 받아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 서면합의에 따라 반품을 조건으로 물품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장려금 등의 비용은 상호 합의하여 산정한다.

단, 무반품의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와 같은 반품사유가 발생할 시는 “갑”은 “을”에게 기납품된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중략) ⑦ “갑”은 “을”에게 계약 종료 후 3개월까지 납품한 물품의 반품을 할 수 있다.

제7조 (물품대금 지급) ① “갑”은 “을”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 중 “갑”의 거래처에 출고물품(반품을 상계한 순 출고) 대금에 대하여 “갑”의 거래처와의 마감 후 익월 말일 현금 지급한다.

(단, 물품대금 지급 시 SC제일은행 외 타 은행 이체 시 3,000원 수수료를 감한다.) (하략) 제16조 (계약해지 및 연장) (중략) ④ “갑”과 “을”은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의 해지나 계약의 연장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는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5. 12. 22.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물품납품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