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합111094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