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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8노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자로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