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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0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흰장갑 1짝, 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160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8회에 이른다.

『2015고단2062』 피고인은 2014. 11. 15. 14:00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206호 현관문 열쇠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원룸 206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173』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두정역 부근 피고인이 일하는 건설현장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은시계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6,7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내역 사진 [2015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금은방매입장부 사진, 수원여객 Y 블랙박스 CCTV사진, 각 (방범용)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