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12:50경 청주시 흥덕구 B, 204호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C(53세)이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