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매월 30만 원, 관리비는 월 차임과 별도로 매월 5만 원, 입주일은 2017. 10. 29., 기간만료일은 2018. 11. 6.,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고가 청소비 5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입주일에 위 임차부분에 입주하였고, 위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거주하던 중 2019. 3. 16. 피고에게 위 임차부분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1. 1.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연체차임 등은 1,516,660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반환받을 임차보증금 잔액 300만 원에서 공제할 금원은 아래 내용과 같이 1,630,645원이다.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연체 관리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동안 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ㆍ수도료ㆍ전기료 등 용익에 관한 채무는 임대차계약에서 달리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의 성질상 임차인의 채무에 속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154 판결). : 1,580,645원 = 2018.11.1.-2019.2.28.까지의 4개월 합계 140만 원 2019. 3. 1.부터 2019. 3. 16.까지 180,645원= 16/31×35만 원, 원 미만 버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