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19노3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과 불리한 정상(누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이 되는 음주를 절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인 사죄와 반성의 태도로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