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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11: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성군 B 아파트에서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를 거쳐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 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