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억 원을 차용하였고, 동 금액의 상환은 2005년 12월 31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4.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2005. 3. 30.경 원고로부터 상환기일 2005. 12. 31., 이자 월 1.5%로 정하여 2억 원을 차입하여 갔고, 2009년까지는 약정이자를 은행통장에 입금하여 지불하였으나, 2010년도 3개월분 9,000,000원, 2012년도 4개월분 12,000,000원, 2013년도 9개월분 27,000,000원, 2014년도 12개월분 36,000,000원, 2015년도부터는 월 이자를 1%로 낮추면서 11개월 분 22,000,000원, 2016년도 5개월분 10,000,000원, 2017년도 12개월분 24,000,000원 총 1억 4,000만 원이 연체 중이라는 내용의 대여금 변제 촉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4.까지의 원리금 합계 372,000,000원(=원금 2억 원 이자 1억 7,200만 원) 및 그 중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가 피고 C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B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 B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는 이상 위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