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길 성원아파트 3거리 교차로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런데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전방 마전교 방면에서 홍산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