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20,582,000원 상당의 CNC 선반 1대, 시가 36,573,000원 상당의 밀링 1대, 시가 22,085,000원 상당의 선반 1대, 시가 42,976,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에 대하여 공장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 경 위 회사에서 경주 시 E에 있는 F에게 위 머시닝센터 1대를 매도하고, 2015. 1. 말경 위 회사에서 경주 시 E에 있는 G에게 위 CNC 선반 1대, 밀링 1대, 선반 1대를 매도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기계들을 각각 매수인에게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장 근저당권 대상이 된 기계 4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공장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자 확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감정 평가서, 등기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합계 4,000만 원에 이 사건 기계들을 매각하여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가 아니라 종업원들의 임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