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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0729

공제급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374,161원, 원고 B, C에게 각 750,000원, 원고 D에게 187,5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학교 1학년 학생이던 원고 A은 2015. 2. 10. 위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현장체험학습(스키캠프)을 실시하던 중 낮은 슬로프에서 연습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여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실시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이 재학 중이던 E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자매이다. 라.

원고

A은 2015. 7. 23. 이 사건 사고로 파열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연골판 봉합 수술을 받았고, 2017. 8. 10. 핀 제거술, 이차적 관결정 수술 등을 받았다.

마. 원고 C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학교안전법이 정하는 장해에 해당한다면서 2018. 2.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4. ‘원고 A의 현재 상태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규정된 장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①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무릎관절에 5.9mm 가량 전방동요가 측정되는 등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 2 중 제12급 제7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에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항목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고, 위 별표 기준에 의하면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