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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3노15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D대학교 학생 10명의 휴대폰으로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1항 중 ‘2011. 6. 22. 05: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 G의 명의로 KT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올레닷컴 사이트에 접속한 후,’를 ‘2011. 6. 22. 05: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 G의 명의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로,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발신방법’란에 기재된 ‘형 G(O)의 명의로 KT 올레닷컴 사이트에 접속한 후’를 ‘형 G(AP)의 명의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로 각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ㆍ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