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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12 2016가단11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00,213원 및 그 중 21,96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2016. 8.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사이율인 연 6%의 적용을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