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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1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행 장소로 쓰인 “AR”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주기 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각 범행에 대해서는 가담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5, 6, 8 각 범행의 경우는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주고 위 사무실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여 그 대가로 약 5개월 간 일당 5만 원 정도를 받았으며 B의 부탁이 있을 때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대출업체로부터 그 수수료로 한 건 당 10~20 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어서 해당 범행을 공동 정범으로 실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방조범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각 범행에 관하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