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2:07 경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로 99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마루 들길 15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상당 하다 (6 회).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 죄를 범하여 2016. 7. 23. 단속된 바 있었음에도( 다만 약식명령 발령일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보인다), 또다시 2 달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속 경위를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야 하는 긴급 피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무면허 운전행위를 하였음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출퇴근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