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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5 2017가단122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