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8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2: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를 일산 해수욕장 방면에서 울기 등대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 C 앞 도로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즉시 하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