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양형 부당) 법과 원칙이 지켜 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이 피고인 일행에 대해 음주 단속을 진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심 변론 종결 후에는 피고인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충분히 보였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