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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4구합141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토고 공화국(Republic of Togo, 이하 ‘토고’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17. 단기일반(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12. 5.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고의 야당인 ‘B’(B, 이하 ‘B’라 한다)를 지지해 왔고, 2005. 2. 5. C 대통령 사망 후 아들 D의 대통령직 승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2005. 4. 24. D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하였는데 원고는 시위 현장에서 군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또한 원고가 교사로 근무하던 공립학교의 교장과 마을 군인으로부터 여당인 ‘E’(E, 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지지를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위협을 받았고, 군인들이 시위 당시 기물파손을 선동한 혐의로 원고를 체포하여 죽이려 하였다.

원고의 형(F)은 대통령 선거 이후 체포되었다가 탈옥하였고, 원고의 가족 중 G은 니제리아로, H는 코트디부아르로 도망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토고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토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