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36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시간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어 일반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단순참가자로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 이 사건 각 집회가 개최된 경위와 목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