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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9 2016가단179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52,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수년전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B' 운영자)에게 조립식 배전반 등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51,552,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552,94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인 2016.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