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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63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예비적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및 D, E, F, G, H, I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원고의 지분은 1,999/9,342)하다가 2014. 1. 27.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려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1,999/9,34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첨부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중 1,999㎡

2. 계약내용 매매대금 283,800,000원 계약금 85,100,000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98,700,000원 2014. 3. 31.에 지급한다.

제1조 (소유권 이전 등) 원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3. 31.로 한다.

제2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원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계약의 해제)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원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3. 등기부상 압류(국, 화성시)는 계약 시 해제하기로 하고, 근저당권(J, K)은 잔금 시 말소하도록 한다.

5. 제2항, 제4항은 별첨한 이 사건 제1약정서에 의한다.

7. 원고는 잔금 시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피고가 원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