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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 부산 주례 구치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선 불금 700만 원을 주면 중고 외제 차 2대를 구입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 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6.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 농협 E) 로 200만 원을, 2015. 1. 29. 위 계좌로 300만 원을, 2015. 3. 4.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1. 자유저축 예탁 거래 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