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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68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

이유

당사자들 사이 다툼없거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가 2016. 8. 1. 원고들로부터 각 4,000만 원을 변제기와 약정이율의 정함이 없이 차용한 사실,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의 채무액으로 차용금 원금 3,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9. 3.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만 원(분할채권 관계로 인정되고, 원고들도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1.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후 원고들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매달 원금 각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제방법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