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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16:06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 1 층 회의실에서, 회의 중에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20:18 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H( 여, 40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사진( 압수물, 피해자, 발생장소 등), 수사보고( 여죄 확인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