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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18 2013고단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18. 22:00경 정읍시 C 내에서 피해자 A(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몇 차례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니가 뭐냐, 이자식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야, 씨발놈들아 우리가 강력범이냐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33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들고 위 F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니가 뭐냐, 이 자식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작은 아버지가 검사인데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크게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