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2 2016가합15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별지 체불임금표의 ‘퇴사일’란 기재 일에 퇴직하고도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같은 표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은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체불임금과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