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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7. 1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트와 이불의 원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액면금 3,000만원인 약속어음을 주고, 3개월 안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D이 배서한 주식회사 동오글로벌 발행의 지급기일 2010. 10. 27., 액면금 3,000만원인 약속어음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원자재를 받아 이를 덤핑처리하여 그 대금을 D과 나눠가질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위와 같이 지급된 약속어음이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시가 29,832,000원 상당의 원자재 13,800kg 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1. 12. 3.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운영의 I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포장용 비닐을 생산하려면 자재대금을 선금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3.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12. 1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