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3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21]

1. 2013.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 18:2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뷔페 음식점인 ‘E’ 울산점에 이르러 그곳에 온 손님들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열려 있는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이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12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 18: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뷔페 음식점인 ‘E’ 센텀점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I 소유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2: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뷔페 음식점인 ‘E’ 해운대 프리미엄점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등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3. 9. 1.경 범행 2013. 9. 1. 13:29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다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