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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217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7. 10. 10:00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은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타고 올라가 백패널과 트렁크 부분까지 충격하였다.

원고는 위 충격으로 손상된 부분의 수리비가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여 전손처리를 하고 위 교환가격에서 잔존물 가액을 공제한 5,7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인 앞범퍼에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의 뒷범퍼보다 안쪽에 있고 철재 재질로 이루어져 단단한 부분인 백패널과 트렁크 부분이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되었다면, 통상 뒷범퍼에 보다 더 심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원고 차량의 뒷범퍼에는 별달리 손상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