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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27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0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 술에 만취상태로 들어와 파출소 내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관 D에게 벌금이 나왔으니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수배조회를 하였으나 아무런 수배사실이 없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며 “자신을 감방에 보내 달라”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