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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16:46 경 부산 동래구 B, 12* 동 90* 호 피해자 C( 여, 30세) 의 집에 찾아가,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피해자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쿵쿵거리는 등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안하면 다 죽이 뿐다”, “ 앞으로 두고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